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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허용된 투잡, 직장인 부업 가능한 이유와 종류

창업자의 일상 2023. 3. 31.

보통의 경우 회사 규칙과 규정 및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겸직 금지라는 내용 확인 후 진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직장인들의 투잡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직장인 부업, 투잡이 가능할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각 기업에 규칙이나, 복무규정, 내부적으로 이용되는 규정 등에서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등 겸직금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헌법 제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투잡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사기업 직장인들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지만, 이외 공무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 외에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장에 허가를 통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니,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 허가를 통해 부업과 투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잡, 부업 시 회사에서 알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아무 단서 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효력이 없기에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단, 투잡과 부업을 진행함에 따라 현직장 경영 운영에 지장이 생겼을 때, 회사 경영 질서를 해치는 등에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일입니다.

겸직

예를 들면, 일하는 중에 겸직을 통해 업무시간에도 본인의 일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업 또는 투잡에 대한 일들을 처리한다든가, 본업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업을 진행한다면 회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법적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업에서도 투잡 및 부업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 투잡과 부업을 한다면 회사에서 알까?

기본적으로는 알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또는 연금보험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에서 알게 될 거라고 추측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업

보통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본업만 진행 시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본업을 유지한 채 부업을 시작한다면 직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한마디로 직장가입자과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가입되면 직장가입자가 최우선 되어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고,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또는 연간 순수익이 정해진 기준 초과 시 보험료를 초과 납부하지만, 추가 납부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본인 주거지로 우편 발송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다면 이때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각각 따로 내시게 됩니다.

보험료

또한, 국민연금에 경우에서는 직원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변하지 않아 회사 측에서는 알 수 없으나,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를 회사 측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업에서의 직원이 생길 경우는 적겠지만 만약 수입도 늘어나고 직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 등에 해결 방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아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본업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부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직장인 투잡과 부업하는 방법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위 내용을 통해 투잡과 부업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겸직을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징계를 내려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동안에 판례에서도 나왔듯이 법에서는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나와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본인이 본업을 충실히 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걱정된다면 가족, 친인척 등에 명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과 부업 종류

그렇다면 부업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애드센스

보통 SNS 부업(워드프레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페, 밴드, 카카오톡 오픈방 등)과 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 중고 재판매, 전자책, 유튜브, 아프리카 tv, 쿠팡파트너스, 구글애드센스, 타이핑 알바, 영수증 리뷰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글 쓰는 것이 좋아서 블로그를 작성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에 경우 아르바이트 포함하여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배달도 많이 하시고,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YOUTUBE 등에 유형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경우는 회사생활 브이로그 등 많은 콘텐츠를 찍는 걸 보면 부업이 불가능하다는 건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투잡 및 부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회사 측에서는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알게 되더라도 본업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본업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징계라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부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영 찝찝하시다면 회사측에 허가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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