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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법인 설립 방법과 인증 절차 : 성공을 위한 실전 가이드

창업자의 일상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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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부터 법인 설립 방법, 인증 대상, 기준, 인증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종류

"사회적기업" 이란,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취약 계층에게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리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등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업의 주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하는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공헌형 : 주목적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요건

  •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인 경우
    •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 기업의 주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기업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4) 혼합형 : 기업의 주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말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기타형 :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된 목적(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적기업이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과정

가장 먼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 공간과 창업 자금(최대 5,000만 원), 멘토링, 교육, 자원연계, 성장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설립절차

1) 비영리 재단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하지 않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민법 제32조)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① 설립자의 재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하고, ② 재단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결정하며, ③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후, ④ 재단법인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을 확인⑤ 설립 허가를 신청하며, ⑥ 설립허가 승인 시 관할 법원에 ⑦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을 완료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설립절차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절차

2) 비영리 사단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하지 않은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결합하여 설립한 단체(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① 사단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결정하고, ② 정관을 작성하며 ③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이후에는 ④ 사단법인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해당 주무관청에 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⑥ 설립 허가 승인받았더라면, ⑦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사단법인의 설립을 완료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설립절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

3) 공익 법인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등의 지원을 하거나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 법인 설립절차는 위의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4) 비영리 민간단체 :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및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절차는 ① 단체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한 후 ② 정관 작성을 합니다. 이후 ③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단체의 ④ 주무관청 확인을 통해 ⑤ 민간단체의 등록 신청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에 ⑥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⑦ 민간단체의 설립을 완료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설립절차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절차

5) 사회복지법인 : 보호, 선도 또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는 ① 목적과 명칭을 정한 후 ②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③ 주무관청을 확인④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⑤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⑥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⑦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진행 후 설립을 완료합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을 기반으로 하여 물품, 용역, 시설 등의 공동 구매와 이용, 판매를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① 조합의 목적 및 명칭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② 정관작성③ 창립총회 개최④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내놓고, ⑤ 조합의 주무관청 확인하여 주무관청에 ⑥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⑦ 설립 인가 승인되었다면, ⑧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한 후 결과에 따라 ⑨ 조합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설립을 완료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절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절차

이외에도 유한회사 설립 절차합명/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절차,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유형별 정관 작성 시 필요한 내용 바로가기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의 종류와 설립 절차 등을 알아보았더라면, 운영하기 위한 인증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인증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 : 법인, 조합,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연합회 등이 가능(아래 상세 내용 확인)

1) 법인 또는 조합(민법)
2) 회사 또는 합자조합(상법)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5)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8)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미인증 대상 : 개인사업자, 정부기관, 대기업 법인 등 불가

1) 개인사업자(위 사진 참고)
2)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 지방 공기업
5)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과 미인증 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인증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혜택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경영지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과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 경영컨설팅 제공(자율형, 표준형, 협업활성화)과 기업별 총 5회 내 연간 1회 한정 사업비도 지원을 통해 마련이 가능합니다.

- 경영컨설팅

경영컨설팅 세부 내용

-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

2)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시설비 등의 지원 : 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 및 융자, 국유지 및 공유지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 가능

- 사업개발비 : 최대 지원금액 3억 원으로 연간 지원한도 사회적기업은 1억, 예비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내

- 일자리 창출 사업 :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개시일부터 1년을 원칙으로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

- 전문인력 지원 사업 :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 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회적기업은 3년간 기업 당 2명,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1명 한도로  월 200만 원 내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을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상품이 팔리는 방면이나 길을 지원하고 기업 스스로 경영에 필요한 능력이나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제도

3) 세제지원

조합의 소득세(법인 아닌 단체), 법인세, 비영리법인(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단,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기업의 기부하는 연계기업,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종류
1) 소득세 및 법인세
2) 최저한세율의 적용
3) 기부금의 손금산입
4)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5)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6) 부가가치세의 면제
7) 부동산 취득세 감면
8)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 더 상세한 내용은 세금 감면 상세 종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 사업의 참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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