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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창업자의 일상 2023. 4. 3.

가맹사업 및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자신의 가게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 사업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맹 사업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 사업은 기존에 성공한 사업 모델을 다른 사람에게 브랜드명, 상표, 운영노하우 등을 공유하면서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즉,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본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노하우를 가맹점주와 공유하고, 이에 따른 로열티와 가맹비 등을 받으면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절차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직영점이 없어도 가맹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직영점이 있어야 하고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 절차

첫 번째,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가장 먼저 직영점(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가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된 내용을 확인한다면, 가맹본부(직영점) 운영을 1년 이상 하셔야 가맹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표 출원(특허청)

직영점만의 고유한 상표가 출원이 되어 있어야 가맹사업을 위한 필수 서류인 정보공개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출원 작성 내용 및 제출 절차
상표 출원 방법 상세하게 알아보기 ◀ 링크
1) '온라인'을 통한 상표 출원하기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특허로 공식홈페이지 www.patent.go.kr)을 이용하여 출원서 제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진행 가능
- 상표출원에서 심사 착수까지 평균 10개월 소요, 심사 착수 후 상표 등록까지 평균 4개월 소요(총 14개월 정도 소요)
2) 특허고객번호 받기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특허고객등록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한 번 받으면 계속 사용
3) 상표 견본 준비하기
-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상표를 작성
- 관련법 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4) 출원서 작성
- 사업장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혜택 있음
5) 출원서류 접수
- 출원서와 상표견본 1통, 해당 서류 파일 등을 갖춰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제출

브랜드 상표를 출원할 때는 글씨로만 출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표 출원을 했다고 등록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것으로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이 둘 중에서 선택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가맹 사업은 개인사업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업종만 추가하여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번째,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때, 정보공개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셔야만이 가맹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시에는 직영점 1개 이상과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시 유의사항 ※
1) 신청서류에 거짓 없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2) 신규 등록 시 등록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이어야 함
3) 가맹 사업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한 내용 ※
1) 과거에 개인 사업장 1년 이상 운영의 경우
- 정보공개서 등록하려고 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개인 사업을 1년 이상 했더라면, 현재 운영 중이 아니더라도 그 기간을 인정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심사)
- 단, 관련 업종이 가맹본부에 속하여 프랜차이즈 운영을 1년 이상 운영 시에는 미해당(본인 사업 운영만 해당)
2) 정보공개서 등록 시 직영점을 임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직영점은 가맹본부가 운영해야 하나, 가맹본부 이사, 대표이사 등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운영 기간 산정 가능
3) 타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인수한 경우 운영 기간 산정 여부
- 타인이 운영하였던 점포 인수 시, 타인이 운영한 기간은 산정이 불가
- 단, 인수 후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다면 그 기간은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산정 가능
※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섯 번째, 가맹금 예치 계좌 만들기

가맹 사업 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받게 될 텐데 이때, 이 금액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금 예치 계좌에 충분한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금을 받게 되면 가맹점주들을 위해 장비도 구매하고, 인테리어와 간판 등에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예치금을 보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치가맹금 보증보험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보험은 몇 만 원만 낸다면 진행 가능하십니다.

예치가맹금 보증보험 알아보기 ◀ 링크

실전에서 가맹사업 유의사항

가맹점을 내기 위한 필요 서류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맹사업 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 유의사항

1. 교육준비

교육준비에서는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본사에서 진행되는 교육 자체가 체계가 안 잡혀있다면, 가맹점주와의 트러블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눈대중으로 알려주는 교육 방식 말고 수치적으로 재료의 양, 포장 방법 등 상세한 내용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유통준비

개인적인 사업장 운영 시에는 원하는 거래처를 통해 재료와 물품들을 구매하였지만,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가맹점주가 쉽고 빠르게 재료와 물품들이 One-Stop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제품을 살 수 있는 것들과 본사의 노하우를 통해 살 수 있는 재료와 물품들의 차이를 두셔야 합니다. 이때, 본사에서도 메뉴개발비 등의 수익을 얻기 위해 마진을 남기셔야 할 텐데, 누구나 제품을 살 수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에 마진이 거의 없지만, 본사만의 레시피를 제공하기 위한 재료와 물품들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진율은 가맹사업 본사만의 이익으로 몇 %의 마진을 남기냐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만들기

홈페이지는 빠르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준비와 유통준비 등의 절차가 진행될 때 시작하셔도 무관합니다. 보통 홈페이지 제작까지는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를 먼저 준비하게 된다면 본사 홈페이지 상 개재되는 내용들이 변경될 시 홈페이지 수정 시간 소요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맹사업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 본사 홈페이지 만들 때 TIP
1)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웹디자이너를 고용하시는 걸 추천
2) 홈페이지 개설 시 이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보다는 'SEO 마케팅' 적용
- 검색포털에서 가맹사업 본사의 홈페이지가 검색이 잘되기 위함
※ SEO 마케팅이란? ※
- 검색 엔진 최적화로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할 때, 상위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웹사이트의 내부 및 외부적인 최적화 작업을 통해 검색 엔진 노출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트래픽 및 매출을 증가시키는 마케팅 전략
3) FTP 정보 받기
- 가맹사업 웹사이트 FTP 서버에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받아 수정과 변경이 가능
- 쉽게 말하면 FTP 정보를 받음으로써 본사 웹사이트에 파일을 수정하거나 업로드 등에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
※ FTP란? ※
-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4. 욕심 버리기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중 쉽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작하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늘리거나 한다면, 제대로 된 체계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욕심을 늘리지 말고 초반과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맹사업

가맹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보는 도중에 알게 된 유튜버가 있습니다. '내 가게 100호점 만들기, SN 장백TV' 라고 가맹사업과 프랜차이즈화 등에 사업을 쉽고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 글로써 이해가 안 간다면 아래  유튜브 페이지 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게 100호점 만들기, SN 장백TV

백억 사업가 백명 만들기 내 가게 100호점 만들기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그룹의 대표 이야기 요리, 레시피, 마케팅, 경영,재무,영업,디자인,인테리어 이 모든걸 알아야 사업이 가능한건 아니다.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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