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을 위한 모든 것
음식점 영업은 식품접객업으로서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업종 선택하기
1) 휴게음식점업 : 주로 차류(차와 관련된 음료),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및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단, 편의점과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PC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2) 일반음식점업 :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업 : 주로 주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업 : 단란주점업과 같지만 추가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고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업 : 주로 회사 등에서 이용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영업장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업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만약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카페에서 주 판매되는 메뉴가 차와 관련된 음료라고 휴게음식점업을 통해 술장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휴게음식점업에서는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일반음식점업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영업신고? 영업허가? 나의 업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신고 :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영업허가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둘, 개인과 프랜차이즈 선택하기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형태는 크게 개인과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나누어집니다.
1) 개인창업(독립음식점 창업) : 창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직접 입지선정, 인테리어, 매장운영, 홍보 등 음식점 창업에 대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창업 방식
2) 프랜차이즈 창업(가맹음식점 창업) : 프랜차이즈 본부와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사용료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브랜드로부터 노하우, 마케팅 등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방식
개인과 프랜차이즈 창업 장,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구 분 | 개인 창업 | 프랜차이즈 창업 |
장 점 | ①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 ② 창업 시 지출 비용 적음 ③ 개인적인 견해로 운영이 가능 ④ 메뉴 개발이 가능 ⑤ 이익율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음식점에 비해 높음 |
① 초보창업에게 유리한 사업 ② 본사로부터 다양한 지원 혜택 ③ 본사의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④ 교육 훈련 지원 가능 ⑤ 본사의 브랜드를 통한 신뢰도 확보 가능 |
단 점 | ① 창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②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 초보자의 경우 어려움 ③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① 창업 시 지출 비용이 개인 창업보다 많음 ② 계약 중도 탈퇴가 어려움 ③ 개인적인 견해 운영 불가능 |
*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중 분쟁이 발생한다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셋, 자금 마련하기
자기 자본을 통해 창업을 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 자금을 만들기 어렵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 자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시된 글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창업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대출 종류
1) 직장인 대출 : 다양한 금융권 및 정책자금을 활용 가능함
2)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 대출 금리가 낮으며, 여러 종류의 대출을 지원함
3) 서민금융진흥원 :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등 최대 7,000만 원 지원함
4) 사업자 대출 : 사업자를 위한 대출 모음집
(번외)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통한 정부지원금 혜택
1)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금대출 : 창업컨설팅과 멘토링, 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함
2) 창업진흥원 창업패키지 :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함
위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필요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은 대출의 경우 업장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대출이 필요합니다.
넷, 운영 업장 준비하기
가장 먼저 운영 업장을 맘대로 구하시는 것보다 정확한 건 부동산을 통해 음식점을 하기 위한 업장을 소개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1) 영업 가능 용도 지역 확인
건축물이 입지 한 용도지역에 따라서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지 확인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 가능 건축물 확인
음식점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였다면, 영업이 가능한 건축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와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단란주점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정확하고 상세한 영업 가능 건축물 확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1) 허가 대상 :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시)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시에는 변경 건축물 용도가 상위군에 해당함으로 허가 대상입니다.(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하위)) ▶ 일반음식점(근린생활시설(상위))
건축물 용도 변경 시에는 지자체 또는 시군구청자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식점 창업하려고 하는 곳에 대한 상권이 어떠한지 궁금하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임대 계약 실행하기
상권 분석을 통해 음식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입지가 선정되었다면, 임대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확인 : 임차하려고 하는 건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
2) 토지대장 확인 :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 :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 확인
4)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등에 관한 현황 및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즉,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물과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출이 있는지 창업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개인정보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가 건물에 대한 지금 금액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꼭 명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섯, 시설 구비하기
음식점 창업을 위한 상가 건물 등을 임차하였다면, 이제는 하고자 하는 음식점에 맞는 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영업장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분
2) 영업장은 연기 및 유해가스 등의 환기 시설 구비
3) 음향시설 등 설치 영업자는 생활소음 및 진동이 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 확인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경우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단, 객실 안에는 설치 불가)
5)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와 용품 등을 갖춰야 함
※ 조리장 ※
1) 고객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2)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3)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 폐기물용기와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며, 폐기물 용기는 오물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게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을 이용
4)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이나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 또는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춰야 함(단,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및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5)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시설 갖춰야 함(단, 자연적인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구비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곳에 설치
※ 화장실 ※
1)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함(단,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및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와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 설치하지 않아도 됨)
2)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단,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 설치 가능)
4)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 갖춰야 함
5)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춰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종별 시설 기준 및 상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는 관련된 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상호 선정하기 및 필요시 옥외광고물 설치
위 내용이 진행되었다면 상호명을 선정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내용
1)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오프라인은 음식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가능)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위 법률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 한 행위에 대한 법률임(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물의 경우는 간판 등을 설명하는 홍보물로써, 필요하다거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설치 생활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건강검진 및 식품위생교육 실시하기
건강검진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식점 창업의 경우는 보건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단,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더라면,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강검진은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교육의 경우는 신규창업자도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어 신규창업자는 집합교육(오프라인)으로 변경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6시간 받으셔야 하며,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업종별 면제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3)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4)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1번에서 1번, 2번에서 2번, 3번에서 3번, 4번에서 4번 일 경우 면제
위 내용을 위반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영업자의 지위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 영업장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승계 시 서류
1) 공통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 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2)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장의 상호명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함께 신고가능합니다. 지위 승계 이후 1개월 이내 미신고자는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에 벌금에 처해지니 참고 바랍니다.
아홉,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시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온라인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 음식점 창업 성공 운영
음식점 창업을 시작하기 앞서 성공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음식점에 경우는 사람들의 의식주 중 식을 담당하는 업장으로서 맛있고 품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고객 만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분하고 상세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통해 성공창업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성공 창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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