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사업자등록」의 모든 것
어떤 창업과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글로 설명을 하자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창업 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업자'라고 불리며, 이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를 법적으로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품의 가격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 이 세금은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영리적인 목적(사업 시 이익 추구)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무관하게 또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사용해도 될까?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 빌려줘도 되나?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창업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생기는 불이익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가 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지인 등이라도 절대로 사업자 등록에 관해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게 생기는 불이익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조세 및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꼭 사업자 등록에서는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한다고 치는데, 내가 힘들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왜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사업자 등록에 따른 장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첫 번째, 세무상 혜택 제공
사업자 등록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대상 상품의 판매 대금에서 부과되는 세금) 및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세금 환급 신청 등 세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비용 중에서 일부를 세금 공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자금 대출 진행 용이
사업장 운영 시 필요한 자금 등이 발생할 때 대출이 용이해집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 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대출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증빙자료를 완벽히 준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과의 거래 원활
예를 들어, 어떤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찾고 있을 때, 공공기관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공고를 내놓습니다.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해당 공고를 검토하고, 공개된 입찰서에 따라 자신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품 및 재료 등 값싸게 구매 가능
사업자 등록을 통해 일반 소비자보다 더 좋은 거래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와는 달리 대량 구매나 정기 구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일반 소비자보다 더 유리한 거래 비용의 조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전 알아야 할 내용
사업자 등록에 앞서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업, 제조업(다만, 과자점과 떡방앗간, 양복 및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등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단, 개인택시, 용달, 이용업 및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은 해당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 여러 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한 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인 이상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공식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와 함께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개인 명의에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자 등록 바로가기 ◀ 링크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개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입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시) ③ 인허가 등록증(영업신고증 및 허가증 등)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⑤ 자금출처 명세서(제출 해당 업종만)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의 경우 ※ 위 1~5번 공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필요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법인사업자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시) ③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④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이전 등록 시 허가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⑤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⑥ 자금출처명세서(제출 해당 업종만) ⑦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세부 사업자 내용 알아보기 ◀ 링크
사업자 등록 신청 후 해야 할 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사업용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계좌를 발급받은 후 홈텍스에 등록해야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의 경우 기존 사용하였던 카드를 사업용을 변경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업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자라면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여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후 해야 할 내용을 자세하고 간략하게 정리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이지택스 -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바로가기 ◀ 링크
사업자 등록 신청은 직접 제출과 온라인 제출로 나뉩니다. 혼자서도 가능한 신청 절차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내용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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