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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원 사업 "청년창업자금대출" 알아보기

창업자의 일상 발행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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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대출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연 2%의 금리로 지원됩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에서 관리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창업자금 대출 기본정보

신청자격

  1. 만 39세 이하 대표자, 사업개시일이 대출 신청 및 접수일 기준 3년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2. 최초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하며,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가 해당
  3. 학력과 전공은 제한 없음
  4.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이어야 함

신청 방법

  1. 절차 :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자가 진단 실행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2. 당월 자금 신청 시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과 온라인 신청을 완료 시 가능
  3. 심사 및 발표 : 신청 접수 후 창업 교육과 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 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자체 평가 후 융자 결정
  4. 제출 서류
    1.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서(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 간 재무제표의 발급번호를 기입)
    2. 사업계획서(자금소요내역)
    3.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4. 기업현황(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 상황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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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대출 세부사업 내용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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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대상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내수기업수출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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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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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대상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성자지원(협동화 포함), 스케일업금융, Net-Zero 유망기업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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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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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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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ero유망기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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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스마트화 지원대상

▣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의 경우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 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재창업자금 :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

구조개선전용 자금 : 부실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 FTA 체결로 발생한 무역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

▣ 긴급경영안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중소기업지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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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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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경영애로 지원대상

청년창업자금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자금은 중진공을 통해 지원받고 이외 교육과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아 청년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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