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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해 알아보기

창업자의 일상 2023. 6. 22.

인터넷쇼핑몰 창업이 인기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편리성과 다양한 상품을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규정은 개별쇼핑몰부터 e-마켓플레이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쇼핑몰이 포함된다.

인터넷쇼핑몰창업

인터넷쇼핑몰이란

개별쇼핑몰은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며 상품 등 판매와 배송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데, 이와 다르게 e-마켓플레이스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며, 판매자는 이들 플랫폼에서 상품을 등록해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정보 제공 및 상품 판매, 결제 등을 규제한다.

특히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 결제 등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띠나 배너 광고를 포함한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쇼핑을 할 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는 통신판매 업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은 소매업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창업자들은 다양한 플랫폼과 상품을 통해 기회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나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 바로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창업하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때, 동의는 특별한 방법이나 서류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가 창업 후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상법에 따라 등기를 필요하다.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소멸등기 또는 변경등기도 가능하다.

요컨대, 인터넷쇼핑몰 창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상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등록에 대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들은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확인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다. 또한 특정 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명세나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무계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것으로도 충분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또는 직권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거부당할 경우, 등록 자체가 거부되거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2일 이내에 발급되며, 경우에 따라 시설조사 등으로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꼭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란다. 이왕이면 등록 기한을 꼭 지켜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

영업신고에 대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도메인 이름 등을 기재하고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도메인 이름이나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신고와 함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특정 거래 형태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신고 접수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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