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창업에 대해 알아보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차이점
최근 교육 벤터로 회자되면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등 다양한 교육형태들이 사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학원'이란 교습과정을 진행하여 학습자에게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가르치는 시설로, 10명 이상(장애가 있는 경우 1명 이상)의 학습자를 수용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일정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교습을 진행한다. 개인 과외교습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다만, 도서관, 박물관 등 일정 시설에서 진행되는 교습은 교습소로 보지 않는다.
추가로 '개인과외 교습'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등 학생들에게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가르치는 행위로, 일정한 시설이나 교습소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환경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친족이 서로 가르치는 교습행위 등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과외로 분류되지 않는다.
학원,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를 차별화하는 요소로는 교습이 진행되는 장소, 교습받는 학습자 수, 기타 특정 시설에서 행하는 교습 여부 등이다.
학원 창업
학원 창업 시 다양한 종류의 교습과정을 통해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학원의 유형은 크게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을 교습하며, 교습대상으로는 유아와 장애인 그리고 학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학원은 입시/검정 및 복습, 진학지도, 외국어, 예능, 독서실, 정보, 특수교육, 기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습과정을 제공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경영 및 사무, 국제화, 인문사회 및 자연, 기예, 독서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학원 창업자들은 다양한 교습과정을 고려하여 입시 지도, 외국어 학습, 예능, 직업 훈련 등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입지 조건
- 용도지역 지정 :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 외 국토행정법에 따라 결정되는 용도지역에서 학원의 연면적과 함께 학원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건축물 용도 확인 : 학원 설치를 위해선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선택해야 한다. 500㎡ 미만의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는데, 건물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허가와 신고 절차 또한 확인해야 한다.
- 교육환경 관리 : 학원 창업자는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유해업소와 함께 사용되는 건물에서는 학원 설립이 금지되어 있다.
- 시설기준 준수 : 학원은 지역별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되거나 일정 기간 교습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숙박시설 갖춘 학원의 경우 : 숙박시설이 있는 학원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시설, 급식시설,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 인력 등이 갖춰져야 한다.
자격요건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대상자는 학원 설립 및 운영이 불가능하다.
- 미복권 파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최근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한된다.
- 규정 위반 벌금형 처분 : 교육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가 된다.
- 자격 정지 및 상실 : 법원 판결로 인해 자격 정지나 상실된 사람은 학원 설립·운영이 불가하다.
- 학원 등록 말소 : 등록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 설립이 제한된다.
- 교습 정지 처분 : 교습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은 창업이 제한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임원
만약 학원 창업자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의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역시 일정 기간 동안 학원 설립·운영이 제한되니, 창업 계획 시 이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설립 및 운영 등록 절차
- 등록신청 : 학원 설립·운영을 원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에는 학원설립 신청서, 원칙, 시설평면도, 정관(법인인 경우),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등이 포함된다.
- 등록 수리 : 학원 시설 및 교육환경이 적합한지 평가 후 교육감이 등록을 수리한다. 이론 교습과 실험·실습·실기 교습과목을 포함한 교습과정은 분리하여 설립할 수 없다.
- 등록면허세 납부 : 학원 설립 면허를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고 상시 교습을 진행하는 경우 학원 폐쇄나 출입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
학원 개원 및 사업자 등록
교육허가 및 운영,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 등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자.
학원의 개원은 먼저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학원 등록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않을 경우 교습정지명령 소지가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신청도 이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학원의 설립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분류별 구비서류들을 첨부하고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며, 세무서장은 발급요청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러한 꼼꼼한 준비를 통해 학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다.
강사 채용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은 학원법에 의거해 규제되어 있으며, 학교 교과 교습학원 강사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평생 직업 교육학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성범죄로 인해 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강사 채용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해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어 교습을 위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양한 서류를 검증 후 채용해야 한다. 이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원 운영자는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경력 등의 인적 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학원 강사 채용 및 해임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은 각 시·도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원 설립 시 의무보험
학원 설립자와 운영자들은 학원의 운영 및 수강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및 신체 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 가입을 통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가입은 시·도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주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수 건물 소유자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신체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학원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 특수건물로 분류되며 해당되는 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원 건물 소유주와 학원 운영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 운영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화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리 건물 소유주와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원 설립자와 운영자들은 이러한 보험 및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습자 및 그 가족들이 마음 편히 학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습소 창업
입지 조건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고, 그 외 용도지역에서는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이다.
교습소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만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다.
교습소 및 시설 관리 측면에서, 교습소 운영자는 교육 환경과 위생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교육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 업소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교습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신고 절차
교습소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은 교육장에 신고를 해야 하며, 폐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일 교습과목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교습소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교습자의 자격 증명 서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시설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고를 완료한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를 위해선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습소 시설평면도, 시설의 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대로 된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폐지·정지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교습소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은 해당 절차와 서류를 철저히 준수하여 합법적인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교습소 설립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사본 등이 있으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는 경우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창업자들은 합법적인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교습소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습소 운영 자격 기준
-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
-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교육감이 인정하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
- 교습하려는 부분에서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능력 있는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해당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
성범죄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 운영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소 운영 시 의무사항
시도별 교습소 안전 조례에 따라 교습자들은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생명 및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 가입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습소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되며, 교습자들은 추가로 연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습자들이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장부와 서류비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금지를 위해 교습자들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은 물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아동학대가 확인되었을 시 최대 6개월까지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개인과외교습 창업
개인과외교습 신고
학습자들에게 안전한 교습 환경 제공 위해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교습 자격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 교습 내용, 교습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다.
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등을 포함하는 신고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최종 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개인 과외 교습자가 절차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한 서류로부터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간 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대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해 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 과외 교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교습비 정보
교습 참여자가 납부한 교습비, 이용료 등을 의미하는 교습비 등에 대해 개인 과외 교습자들은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개인 과외 교습자들은 이제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을 고려해 교습비를 정하게 되며, 보다 투명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교습비 등과 반환 사항을 학습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과도한 교습비에 대해 조정 명령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게시되지 않거나 거짓 정보가 게시된 교습비 등을 징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습비 반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되어,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해 반환해야 하는 경우 (예: 수강 포기, 등록 말소 등)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만약 교습비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전화번호 1372)를 통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필수 준수사항
먼저, 신고증명서를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 시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외부에 교습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적용이 된다. 개인 과외 교습자는 과외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사실을 정확히 통보해야 한다.
더불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금지도 중요한 준수 사항으로 꼽힌다. 아동학대가 확인된 경우, 교습소 폐지나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창업자들은 이러한 중요 사항들에 철저히 준수하며 학습자와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과외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분야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꼭 인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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