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 신규, 주소변경, 업종변경, 공동사업 등 제출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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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어디서 할까요?
사업과 창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등록하게 될 절차 1번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로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신청서가 나뉘는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제출 서류를 확인하자면 인허가증, 신고확인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규
- 사업자등록신청서 : 창업자의 기본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담은 중요한 서류
- 사업 인허가증 사본 : 관할 시청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관한 대상인 경우에는 시청에 문의한 후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 위치와 관련된 서류로,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부 임차 시 사업장 도면이 필요한 경우 첨부
- 대표자 및 대리인 인증 서류 : 대표자가 본인으로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 변경된 사업 인허가증 사본 : 관허 대상인 경우 관할 시청에 문의 후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새로운 사업장과 관련된 서류로,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부 임차 시 사업장 도면이 필요한 경우 첨부
- 대표자 및 대리인 인증 서류 : 대표자가 본인으로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
-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
사업자등록증 업종변경
- 변경된 사업 인허가증 사본 : 관허 대상인 경우 관할 시청에 문의 후 발급
- 대표자 및 대리인 인증 서류 : 대표자가 본인으로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
-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
사업자가 미성년자라면?
우선, 미성년자가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가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직접 지게 되는 특성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과 관련해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게 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추가로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도 최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받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 벌어질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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