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혜택 : 창업패키지 및 창업 절차 알아보기(ft. 창업진흥원)
여기서 말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혜택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패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예비창업자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본 정부 지원 혜택을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패키지란?
정부지원 창업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창업진흥원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갖추거나, 유망 초기창업기업 또는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 중인 창업자들을 위해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의 창업 시작과 운영을 보다 쉽고 최대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창업 패키지 종류
1) 예비창업패키지
2) 초기창업패키지
3) 창업도약패키지
4)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비대면, 신사업)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초기 사업화를 진행할 때 자금과 지식재산권 보호, 마케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원(평균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와 함께 창업교육과 멘토링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로서 사업 공공일까지 업종 무관하여 창업 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창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한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신청분야
해마다 신청 분야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정보 및 통신, 전기, 전자, 기계, 소재, 혁신 기술 창업 여성 분야, 사회문제 해결 목표 혁신기술 소셜벤처 분야 등으로 분야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초기 사업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중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유망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내에는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창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된 법 조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세부적인 관련 법 조항은 '대통령령' 클릭 시 해당 내용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 "창업"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 "창업기업" 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
▶ "초기창업기업" 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일부제한)
- 그 외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평가절차
초기창업패키지의 평가는 자격기준 검토, 서류 평가, 발표 평가를 진행 후 최종 선정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창업절차는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평균 7,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프로그램과 민간기관(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성장을 위해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초기 창업기업들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후 3년을 초과하고 7년 이내에 있는 도약기 창업기업들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약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사업 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창업도약패키지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분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제와 협업과제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294개사 내외 또는 5G, 친환경, 금융, 딥테크, 디지털전환, 스마트야드, 디지털서비스 분야 총 100개사 내외로 나누어집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그 외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제출서류 및 평가절차
창업도약패키지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며, 평가는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최대 3억 원(평균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도약기 창업기업들은 사업 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기관의 창업 프로그램과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확대, 창업기업 공동사업화, 투자,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비대면, 신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6개 기술분야(복합소재, 산업용 IoT, 스마트엔지니어링, 융합바이오, 친환경, 반도체 기술분야)의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신사업 분야는 10년 이내)에게 사업화 자금 및 기술개발·정책자금·기술보증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대면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5,000만 원과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한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비대면 및 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으로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사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로봇, 친환경에너지 분야 업력 10년 이내 기업을 위한 창업패키지로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기술개발·정책자금·기술보증 등 연계 지원함에 따라 신사업 분양의 핵심기술 및 제품,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선발하여 3년간 맞춤형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창업패키지 신청 방법
창업패키지 신청의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연도의 진행하는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K-startup 공식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 후 사업공고에서 모집 중으로 접속합니다. 이후 신청자에 맞는 공고문을 클릭하여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통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니, 세부적인 제출 서류는 각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창업패키지 신청 시 유의사항
가장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업패키지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단순히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별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 대상의 맞는 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관련된 사업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K-STARTUP 공식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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