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입문서 #15) 근무 유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카페 창업 시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고용관계 성립 요건 및 근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창업한 카페가 많이 바빠져 직원을 구하게 되었는데 직원 채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을 하던 중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이점 숙지하시고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관계 성립 요건 및 근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 관계 성립이란?
고용 관계란 사전적 의미로 취업을 원하는 개인이 기업이나 조직에서 제공하는 보수, 근로 시간, 작업 환경 따위의 조건에 맞추어 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일이라고 설명된다.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돈을 벌어 생활하는 직업(예술가, 저술가, 종교가, 개업의, 변호사 등) 같은 경우는 고용 관계를 맺지 않는다.
커피숍에서도 직원과 사업자의 고용 관계는 성립이 된다. 그래서 사업자와 근로자는 그에 맞는 필요한 조건을 맞추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지어야 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는 규칙을 잘 따라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고, 폭행 및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카페 창업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원이든 같은 위치에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이렇게 서로 동등한 대우를 한다면 매출 상승 기여에 도움이 된다. 내가 운영하는 카페 직원이 있었을 당시 직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함과 동시에 직원이 고마움을 알았는지 정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서로 노력하여 큰 매출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다. 꼭 직원이라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 같은 위치에서 노력하길 바란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안되니 확인 바란다. 관련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포 중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
▣ 임금의 관한 사항
▣ 소정근로시간의 대한 사항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선택사항) 근로자가 기숙 시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명시 사항 ※
▣ 위 명시된 사항을 포함
▣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 결정/계산/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성별 및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 사항에 내용으로 꼭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업자가 계약서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가 초안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확인 및 서명을 받으면 그 계약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여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단,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이란? ※
▣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단,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 할 사항 ※
▣ 근로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단시간근로자만 해당)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시간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란다. 또한 사업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는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원 채용을 하고 나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나 또한 카페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을 채용하였을 때 가장 막막했던 게 근로계약서 이거 써야 하나 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창업 및 커피 정보에 대해 포스팅된 글도 함께 읽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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