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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입문서 #21) 커피숍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기준은?(ft. 퇴직금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창업자의 일상 2023. 2. 11.

카페 창업 입문서 #21을 통해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초보창업자 분들은 직원/알바 등의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일을 그만 둘 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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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입문서 #21(최저임금, 주휴수당)

모든 업장에 개인사업자라면 상황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출 되는 인건비를 생각하여야 한다. 시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하게 임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 중 직원 또는 알바 등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함축하여 쉽게 설명하오니,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현재 개인사업자인 분들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한다.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우선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보답을 급여를 통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면 기준은 무엇일까?

개인사업자 등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임금에 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경 써야 한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도우미에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된 사업장이라면 수습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가능하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인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 종사자(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또는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산입 하여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길 바란다.

※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산입의 경우 ※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상여금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나의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의 퇴직금

퇴직금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그만두게 됨으로써 해당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이다. 그러면 현재 개인사업자 등 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퇴직급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아래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미지급하여야 한다. 단,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사업 또는 가족 내 고용활동에는 미적용된다.

구 분 대 상
퇴지금 지급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
퇴직금 미지급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퇴직금 산정 방법은 먼저 가장 기초인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평균임금의 경우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1년 3개월 주 40시간 근무하며, 월급 세전 200만 원 수령 및 월 20일 출근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200만 원 ×3개월÷90일) 66,666원 × 30일 × 총 재직일수(20일 × 15개월) 300일 ÷ 365으로 세전 1,643,819원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 평균임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또한, 근로자 수, 4대 보험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와 관련 없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로 퇴직금 지급 사업장은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지급/미납입 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못할 경우

본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편의와 복지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금(월급,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지불한다. 이를 대지급금제도라 불리는데 관련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문의를 하길 바란다.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업주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 대부분 퇴직급여는 5인 이상 근무지에서 퇴사한 직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 1인일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니 참고 바란다.

이외에도 창업 관련 많은 정보들이 블로그 내 포스팅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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