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입문서 #18) 커피숍 직원은 육아휴직 가능할까?(f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사업주 혜택)
카페 창업 입문서 #18, 운영 중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사업주는 알아봐야 할 것이 많을 겁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가능할까? 육아휴직 신청 대상 및 방법,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카페 창업 후 운영 시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을 맡길 경우가 있다. 직원 채용 시에는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가게를 꾸리느라 정신없을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한다. 카페 알바 및 직원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예비 창업자 정부 지원 등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일단 먼저 직원에 육아휴직 제공은 경우에 따라 허가와 불허가로 나누어지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시행하도록 한다.
카페 직원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내가 카페 운영 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를 채용한 적이 있다. 몇 개월 간의 일을 하는 도중 갑자기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여 당황하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그때 당시 카페 직원은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육아휴직 대상을 공무원, 회사원 등 관련된 직원만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예비창업자 또는 현재 가게를 운영 중인 창업인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한다. 따라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인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확인해 보겠다.
카페 직원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 상 | 임신 중인 여성,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남/녀 | 양육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
기 준 |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자 | 6개월 미만의 직원은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 |
기 간 | 1년 이내 | - |
※ 기간제/단시간 카페 직원일 경우 ※ ▣ 근로자 정의(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 체결 및 갱신은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단시간 근로자 :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카페는 해당 무) ▣ 육아휴직 대상 및 기준, 휴직 기간은 위 표와 동일 |
육아휴직 불허가? 불이익받습니다.
카페 직원 및 카페 알바도 육아휴직에 대한 대상과 기준이 성립된다면 사업주는 꼭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단,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급여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기간 내에 육아휴직이 끝난다면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잔여기간만큼 일을 하면 되나,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끝난다면 모든 휴가 및 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예를 들어 총 근로 계약 기간이 2년인 직원이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8개월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할 시에는 1년 4개월에 근무 기간으로 보고 육아 휴직 종료 후 재계약 8개월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 기간에 포함된다면 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는데 해당 직원의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육아휴직자 4대 보험비 내야 하는가?
직원을 채용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4대 보험을 육아휴직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는데 육아휴직자는 각 보험에서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른 유지 또는 예외 신청이 각 보험 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 분 | 납 부 | 신청기관 |
국민 연금 | 유지 또는 납부 예외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유지 또는 납부 유예 | 건강보험공단 |
고용 보험 | 납부 예외 | 근로복지공단 |
산재 보험 | 납부 예외 |
국민연금은 직원이 그대로 보험료를 내겠다고 하면 유지하고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정지시킨 후 직원이 복직 후 중단된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소급 납부한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 감면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이외 고용 및 산재 보험은근로자 협의에 따라 유지와는 상관없이 납부 예외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육아 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공제가 가능함으로 참고 바란다. 단, 해당 사항 직전 연도 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는 제외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내용도 있다.
사업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6개월 미만의 직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대상 직원 업무 내용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신청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직원은 해고나 이외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이전 근무 내용과 같은 수준의 임금 및 근로 시간을 복귀시켜야 한다.
직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가를 통해 받는 혜택
고용노동부에서는 간접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허용한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면 된다.
구 분 | 대 상 | 혜택내용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자 | 근로자 1인 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대체 인력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허용한 사업자 | 대체 인력 1인당 월 80만원 |
추가로 육아휴직 지원금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의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지원금은 월 40만 원으로 지원된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대체 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최대 2개월 이내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포함되는데 이때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위 내용을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혜택을 받길 바라고, 직원을 위한 혜택에 따라서 불이익이라는 생각 말고 지원금 내용을 확인하여 좋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 또 다른 내용으로 가족 사업의 경우에는 동거가족 이외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 바란다. 육아휴직 등의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업자가 확인서를 발급해 줌에 따라 일이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길 당부한다.
직원이 윤택한 삶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한 건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직원도 사람이고 사업자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위치를 내세워 행동을 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장이라면 직원이 아래라는 생각을 버리고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지킬 수 있는 예우와 매너를 지켜 운영을 하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창업 관련 내용을 수렴한 포스팅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여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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